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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타조15
대담한타조1522.01.11

근로소득외 아르바이트 발생시 종합소득신고

근로 소득으로 세후 월150정도 소득이 발생하고(4대보험 가입) 배우자가 제 명의로 2021년 6월부터12월 말일까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3,3% 제하고약 2,2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지 아니면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금액이 상향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는 유급지원을 받고 있어서 실명으로 아르바이트는 할수없는 실정입니다.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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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직장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2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