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외 아르바이트 발생시 종합소득신고
근로 소득으로 세후 월150정도 소득이 발생하고(4대보험 가입) 배우자가 제 명의로 2021년 6월부터12월 말일까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3,3% 제하고약 2,2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지 아니면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금액이 상향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는 유급지원을 받고 있어서 실명으로 아르바이트는 할수없는 실정입니다.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직장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2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