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중입니다.
배우자 아르바이트로 매월 3.3% 떼면서 알바비를 받고 있고, 연간 소득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저는 회사에 근무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에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초과 Y, N 어떤걸로 해서 올려야 하나요?
기본공제는 Y, N 어떤걸로 해서 올려야 할까요?
배우자 연말정산을 따로 올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초과는 Y로 하시고, 기본공제는 N으록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