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채권을 HUG에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른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면 임대인의 협조 없이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만 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미지급 보증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 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첫 계약기간 중 계약 중도해지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청구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물론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합의해 준 경우는 예외). 다만, 중도해지 후 예정된 만기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