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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01.11

보증보험없는데 혹시 집주인이 전세비를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 너무 전세관련 사기나 문제가 많이 들려서요.

금리 너무 오르면 전세자 10명 중에 2명튼 전세금 못돌려 받는다는 수치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저는 보증보험 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집은 아파트고요 전세금은 6억 8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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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문서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입을 유지한채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이후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명령이 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는 그 판결에 따라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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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근거로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상황까지는 가지않는게 일반적이지만, 임대인이 진짜 자금이 없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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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돌려주면 줄때까지 살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하고 경매 넘기고 해야겠지요.

    대부분의 깡통전세는 빌라등에서 발생합니다.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빌라만큼 높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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