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문서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입을 유지한채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이후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명령이 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는 그 판결에 따라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