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는 내년 말이며 사정이 생겨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해당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요새 전세사기 이슈 때문에 보증보험이 아예 되지 않는 방은 부동산에서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인지 두달 넘게 아무도 방을 보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주인분이 보증보험을 들 수 있게끔 새로 건물 감정 평가를 받으셨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방이 시세보다 높게 전세가가 형성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새로 다운 계약서를 써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보증보험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더 집을 많이 보러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ex)현재 전세가가 1억 천만원이면 1억 5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