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써도 문제 안될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는 내년 말이며 사정이 생겨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해당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요새 전세사기 이슈 때문에 보증보험이 아예 되지 않는 방은 부동산에서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인지 두달 넘게 아무도 방을 보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주인분이 보증보험을 들 수 있게끔 새로 건물 감정 평가를 받으셨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방이 시세보다 높게 전세가가 형성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새로 다운 계약서를 써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보증보험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더 집을 많이 보러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ex)현재 전세가가 1억 천만원이면 1억 5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5배만원은 어떤상태로 보존을 해주겠다는건가요
그걸 확정지은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서로가 피해보지않는선에서 해결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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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는 어떠한 목적이든 불법입니다. 해당 부분은 적발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다운 계약서로 전환하게 되면 나중에 전세미반환시 계약서상 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므로 차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다운 계약서를 써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보증보험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더 집을 많이 보러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운된 계약서를 증거로 보증금을 원래 금액이 아닌 새로 작성된 계약서로 들이대면 법적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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