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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알파카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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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이번 2/6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되었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수식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본급 240만원 식대 10만원 그리고 팀장직책수당 월 25만원, 복지포인트를 연봉에 합산하여 월 12.5만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수당 계산시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 (250만원 / 209시간)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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