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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알파카152
거창한알파카15222.02.28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이번 2/6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되었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수식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본급 240만원 식대 10만원 그리고 팀장직책수당 월 25만원, 복지포인트를 연봉에 합산하여 월 12.5만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수당 계산시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 (250만원 / 209시간)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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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책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다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책수당이 직책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복지포인트도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않는다.

    • 근기01254-20023,1986.12.27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위에 적어주신 임금 항목중 직책수당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책 보임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식대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 또한 일률성/고정성/정기성 교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팀장직책수당은 통상임금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잘 모르겠고, 팀장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팀장 직책수당은 팀장이라는 직책을 담당하면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 식대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