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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6.26

신규채용자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채용자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가 3개월 동안 주5일 하루 4시간씩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이면 8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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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신규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규채용 산업안전보건교육 8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절반만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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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이 법에서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들었을 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에 따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귀 질의의 신규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8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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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규입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자로 보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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