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이 법에서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들었을 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에 따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귀 질의의 신규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8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