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단순히 웹툰을 모티브로 팬메이드 게임을 만들어 혼자서 이용하는 것자체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공공에 배포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2차저작물의 창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