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로또는 당첨용지 가져간 사람이 당청금을 받나요?
로또는 누가 당첨되든 당첨용지 가져간 사람이 당첨금 받는건가요?
아님 은행에서 확인하고 산 본인이 맞을때 주는 건가요?
길가다 주운 복권이 1등당첨인데 반년 넘게 꿍쳐뒀다가 가져가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반년넘게 지난걸 어디서 산지 누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로또 살때 신분증 찍어서 이 로또 번호는 이사람이 삼!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복권 아니면 본인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보이지 않는 돈은 대게 안좋은 방법으로 악용 되던데 로또 당첨과 로또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대로 감시하는 곳이 있나요?
일상적인 궁금증을 아하에다가 올려봅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로또를 누가샀는지 본인인증하고 사는건 아니니 당첨종이 가져간 사람이 당첨금을 받지 않을까요
로또는 특히나 카드결제도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다보니 더더욱 누가 구매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을꺼 같네요.
혹시나 로또 사게되면 저는 종이 찍어놔야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당첨된 종이를 잃어버리고 다른사람이 수령할 경우 본인이 구매한것을 인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샀다는 걸 일일이 증명할 수 없으니(현금구입)
보통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주라고 가정하죠
소유권을 주장하는 타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요
만약 소유권을 주장하는 타인이 나타나면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될테구요
그런 걱정을 하기 전에
일단 당첨되는 게 먼저에요
보통 현금으로 구매하기에 어쩔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