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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로또는 당첨용지 가져간 사람이 당청금을 받나요?

로또는 누가 당첨되든 당첨용지 가져간 사람이 당첨금 받는건가요?
아님 은행에서 확인하고 산 본인이 맞을때 주는 건가요?

길가다 주운 복권이 1등당첨인데 반년 넘게 꿍쳐뒀다가 가져가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반년넘게 지난걸 어디서 산지 누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로또 살때 신분증 찍어서 이 로또 번호는 이사람이 삼!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복권 아니면 본인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보이지 않는 돈은 대게 안좋은 방법으로 악용 되던데 로또 당첨과 로또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대로 감시하는 곳이 있나요?

일상적인 궁금증을 아하에다가 올려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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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다른물총새208
    남다른물총새20820.09.02

    로또를 누가샀는지 본인인증하고 사는건 아니니 당첨종이 가져간 사람이 당첨금을 받지 않을까요

    로또는 특히나 카드결제도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다보니 더더욱 누가 구매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을꺼 같네요.

    혹시나 로또 사게되면 저는 종이 찍어놔야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당첨된 종이를 잃어버리고 다른사람이 수령할 경우 본인이 구매한것을 인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내가 샀다는 걸 일일이 증명할 수 없으니(현금구입)

    보통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주라고 가정하죠

    소유권을 주장하는 타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요

    만약 소유권을 주장하는 타인이 나타나면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될테구요

    그런 걱정을 하기 전에

    일단 당첨되는 게 먼저에요

    보통 현금으로 구매하기에 어쩔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