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로또 1등은 누가 주인인가요?
만약에 길가다 로또 용지를 주웠는데 그게 저번 주 1등 당첨 용지인데 이것을 만약에 본인것이라고 주장하면 본인게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로또 1등을 줍고 112에 분실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1년 뒤에도 안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로또 용지의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것이 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운 로또 용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유실물 획득 후 6개월간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획득자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유효기간 1년의 경과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