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로또 1등은 누가 주인인가요?
만약에 길가다 로또 용지를 주웠는데 그게 저번 주 1등 당첨 용지인데 이것을 만약에 본인것이라고 주장하면 본인게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로또 1등을 줍고 112에 분실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1년 뒤에도 안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로또 용지의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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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것이 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운 로또 용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유실물 획득 후 6개월간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획득자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유효기간 1년의 경과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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