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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몽구스67
비범한몽구스6721.09.23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을경우 보험은 어느곳에서 처리되나요?

내 부주의 또는 내 잘못으로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을경우

실비나 생명보험 가입되 있으면 어느 보험사에사 그 다친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실비나 생명보험 은 개인보험이라서 다른사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보상처리를 안해주나요?

그러면 이처럼 다른사람을 다치게하여 상해를 했을경우에는

본인돈으로 100프로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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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단 우연한 사고는 가능하나 고의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대물손해는 자기부담이 있지만 대인손해는 자기부담없이 1억원한도까지 실손보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로고
    보험현직 보험설계사가 답합니다. 이것도 일배책청구가 가능한가요?

    따뜻한거미157

    2021. 09. 14. 16:38

    저희 아이가 시댁에 놀러가서 실수로 tv를 망가뜨렸는데요. 기사님 불러서 a/s 요청을 했는데 수리비가 75만원 정도 나왔어요. 기사님은 수리를 하기보단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낮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배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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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최현식 보험전문가

    답변자 인증 뱃지

    KGA에셋GA보험대리점 팀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설령 수리를 할 수 없다... 즉, 수리 불가 상태라 새로 구입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은

    -> 실손보상입니다.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합니다.

    ->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을 사는 것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수리비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감가 상각이 들어감)

    ​물건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상배상책임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 : 실제 발생한 수리비

    (과실상계 및 감가상각 / 단, 손해액이 물건 가격의 20% 미만일 경우 수리비에서 감가상각 하지 않음)

    ​구입한 시점에 매년 8% 정도씩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을 합니다.

    ​이는 재물손해의 경우 재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물품에 대해서 최초 구입 시 구입가격 그대로 보상된다면

    실제 피해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가액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초과이익을 보게 됩니다.

    # 필요 서류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2021. 09. 15. 01:13

    01



    강샛별 보험전문가

    답변자 인증 뱃지

    경영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구입 하시는건 안될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척간에는 보상받기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가삼각과 2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해당보험사 보상과에 문의 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2021. 09. 14. 20:50

    014



    이상혁 보험전문가

    답변자 인증 뱃지

    보상과 보상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배책 가입시 보상가능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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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다른 사람의 치료비나 대물 피해액에 대해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보상과 배상은 다릅니다.

    보상은 나의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겁니다(개이가입보험의 피보험자가 정해지고, 그 당사자가 보상대상이 됩니다)

    배상은 갚을 배, 다칠상. 이건 상대를 다치게했을 때 본래대로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가입한 담보중 일상배상책임 담보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피해스토리를 알수 없지만고의가 아니라면 보장가능할겁니다. 가입한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일상배상은 처리기준이 회사마다 달라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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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부분은

    생명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손해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켰거나, 타임을 다치게 했을 경우

    1사고 당 1억 한도 내에서(예전에 어떤 회사는 3억 한도)

    대물은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고(2만원 또는 20만원 / 누수는 50만원 등 / 가입시기에 따라 다름)

    대인은 본인 부담금 없이 보상을 해 줍니다.

    # 예시

    제 고객 중 한 분이 언니와 형부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실수로 형부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시켰습니다.

    액정 수리비는 45만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를 해 주고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등 필요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한 25만원을 보상해줬습니다.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2) 직무수행 중 배상책임

    3)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이 부분은 약관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상품(손해보험사만 가능)

    1) 종합보험

    2) 운전자보험

    3) 주택화재보험

    기존에 해당 상품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배서를 통해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애초부터 그 상품안에 해당 특약이 있었어야 추가가 가능 / 처음부터 그 상품에 해당 특약이 없었다면 추가 불가)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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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 질 것 같습니다.

    고의로 그랬으면 보상할 방법이 없지만, 정말 우연찮고 급격한 사고라면

    손해보험사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냐에 따라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상황을 아는 설계사가 있다면 설명하시고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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