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법인차량 자동차세 관련 문의합니다.
운용리스로 법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리스료 납부한거에 자동차세를 납부한게 있으면 이건 그냥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23년 하반기에 운용리스를 시작하였는데, 23년 1월에 22년 하반기 자동차세가 리스료와 함께 출금이 되었고, 별도로 23년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리스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납부했습니다.
23년도 결산을 해야한다면, 둘다 그냥 자동차세이니까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될까요? 아니면 리스료로 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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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동차를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동차세는
운용리스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리스 계약시 자동차 사용에 따른
자동차세 등을 리스이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당해
법인이 아님으로 리스이용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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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별도로 세금과공과로 하시고, 자동차세를 제외한 리스료는 리스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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