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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24.03.14

운용리스 법인차량 자동차세 관련 문의합니다.

운용리스로 법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리스료 납부한거에 자동차세를 납부한게 있으면 이건 그냥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23년 하반기에 운용리스를 시작하였는데, 23년 1월에 22년 하반기 자동차세가 리스료와 함께 출금이 되었고, 별도로 23년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리스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납부했습니다.

23년도 결산을 해야한다면, 둘다 그냥 자동차세이니까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될까요? 아니면 리스료로 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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