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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알파카148
신랄한알파카14821.06.02

운전자 보험은 법이 바뀔때마다 다른 보험으로 옮기는게 이득인가요?

보험 설계를 하던중 운전자 보험이 예전거라 현재 최신 계정사항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빨리 갱신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법 조항이 바뀔때마다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는게 이득 아닌가요?

보험에 대해서 무지한이라 전문가님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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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7월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라면 가지고 가는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갈아타는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운전에대해 법이 강해젔기 때문에 옮기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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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물가가 오른다고 한번 가입했던 보험의

    보장한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갈아 타지는 않잖아요?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중요한 보장은 되는건데..

    조금씩 제도변화나 추가된 보장들이 나올때 그걸 다 가입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가입하면 더 보장이 좋긴 하겠지만요!

    갱신으로 가입된 운전자 보험이라면

    어차피 갱신이라 갈아타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갈아 타도 됩니다.

    다만, 비갱신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라면 고민이 되죠!

    갈아타면 손해니까요!

    그럴땐 아쉬워하지 말고 있다가

    부족한 고 보장부분만 다른보험가입할때 거기에 추가 하면 됩니다.

    요샌 건강보험에도 운전자보험 특약 다 넣을 수 있습니다.

    ■ 최근에 민식이 법으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관련된 답변했던거 달아 드립니다. 요답도 참고해 주세요

    민식이법은

    :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6주미만의 상해사고는

    형사/행정적처벌은 없었습니다.

    -->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스쿨존 만큼은 교통사고시 6주미만의 상해사고라도

    형사/행정적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6주이상일때만

    보장해 줫었으니까 법이 생기면서

    보장이 안되는 구멍이 생긴거죠!

    민식이법이 나온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공포의 길이 되서

    저역시 일부러 피하거나 정신 바짝차리고 지나갑니다!

    마음불편하게 계속 지낼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보장되는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게 오래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하려니 아까워서 좀 망설여 집니다.

    그래서 2가지로 나눠보면,

    (10년납 10년만기 / 20년납20년만기 )

    이런식으로 갱신으로 가입된 상품은 당장 갈아 타도 됩니다!!

    어차피 갱신이라 매달 보험료 내는 세팅이니까요!

    반대로

    (10년납 80세만기 / 20년납 90세만기 등등)

    이런식으로 납입기간보다 보장기간이 길게

    가입된 상품은 보험료 낸게 너무 아깝죠!

    이런 분들은 혹시나 필요한 보험 ,

    암보험 / 수술비보험 등등 보험을 준비할때

    필요항목만 추가해서 함께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준비가 되죠!

    (다만 운전자보험이 쪼개져 있는거니 관리는 잘 해야 합니다)

    (전체로 하든 일부부만 가입하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6주미만 진단일때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운전자보장을 준비 해야 마음이 놓일겁니다!

    답변참고해 주시구요!

    조심해서 운전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니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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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닙니다. 법개정과 운전자보험 갈아타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민식이법으로 법개정 되어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담보 한도가 부족하여 설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거 같은데요. 기존에 벌금이 2000만원이 였던 한도가 법개정으로 최고 3천만원 이하 까지 과중되었습니다.

    ○ 관련 자동차처리지원금 담보만 갱신 혹은 증액으로 검토하시면 되며, 나머지 담보는 실질적으로 법개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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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형사건 처리시 비용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형사건 처리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는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법이 변경되어 형사건 처리 부분이 추가 되면 이에 대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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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을 계속 바꿀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이 작년부터 적용된

    일명 민식이법(스쿨존사고관련 보상)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예상됩니다.

    스쿨존관련 보장만 추가로 가입도 가능한데 비용적인 면에서 추가로 가입하는것보다

    전체적으로 새로이 가입하는 것이 나은지를 먼저 따져 보고 변경하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운전자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생각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기에

    맞게 최상의 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보고 가입하길 추천드리며,

    추가 상담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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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운전자보험은 바뀐 법령에 따라 보장을 못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내 소유의 차량만 운전하며, 최소한의 보상만 가져가고 싶으시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운전자보험의 필수보장항목을 가입하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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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일명 민식입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범금이 강화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시 책임을 더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개정 이전에 가입 하셨던 보험들은 벌금 등 보장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새로 갈아타시는 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가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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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모델링 하시거나. 얼마남지 않으셨다면. 같은금액으로

    현재보험 보장범위을 넓게가져가시는 것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민식이법때문에 운전자보험많이들 변경하시. 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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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맞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법이 바뀔때마다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래는 운전자보험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장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사고, 6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인사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인사사망사고등은 매우 중대한 사고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고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형사합의도 진행해야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상대방 차에 몇명이 타고있었든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하는등 많은 금전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보상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처럼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3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사고는 아에 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까지 플러스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20년동안은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5000-30000원 사이의 보험료가 매월 지출되므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 반듯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부상치료비(회사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보장금액(14급)이 40-50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나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보상합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40-50은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둘째 대인벌금 3천

    셋째 대물벌금 5백

    넷째 변호사선임비 2천

    다섯째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1억(이특약은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들을 보상해줍니다. 형사합의금, 치료비, 사망보상금을 각각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버스 승객이 많이 탔을때도 모두 각각 보상이 나갑니다)

    또한 그 외에도 건강보험등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기에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꼭 반듯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을 정리한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시든 적어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건강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리치앤코 테헤란본분 제4지점 조정기지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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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운전자보험만은 법규바꿀때마다

    바꾸는게 이득입니다

    글구 운전자보험은 어차피 갱신이고

    해지환급금없어서 법바뀔때마다

    갈아타는게 유리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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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09년 시점의 운전자보험과 현재 운전자는 함께 있는것이 더 좋은 상황이지만 보험료 납부가 커질 수 있고

    1년 이전 시점의 운전자 보험은 갈아타는 것이 납부나 보장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 특약으로 최소화하여 유지하다가 법령이 바뀔 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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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항상 출시될때의 상품과 같이 나오는 약관에 의해서 딱 정해져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보장담보가 추가되거나 법이 변경되어도 수정이나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법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장이므로 제생각에는 20년납 100세만기처럼 길게 가져가는것보다 갱신상품으로 적립없이 소멸성으로 운전자보험상품만 따로 가입하여 그때그때 법개정이나 추가시 바로바로 대처할수 있는 상품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해당담보만 추가하면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몇번 반복되면 보험료의 낭비로 이뤄질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하시는것이 편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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