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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불법주차가 아닌 집 주차장에서 침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그 보상을 받으면 할증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됩니다.
자연재해 중 침수에 대해서는 자차보험(단독사고보상특약)에서 보상이 되며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고 다만 무사고차량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1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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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가 아닌 집 주차장에서 침수가 되었다면 과실이 없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자차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주차중 폭우로 인하여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자차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정상주차중인 관계로 별도로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