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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22.08.17

차가 침수돼서 전송되었으면 보상 처리가 되나요?

차량을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침수되었을 경우 마침 초대였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보험처리로 해당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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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랴엥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에서 자차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비용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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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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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인한 홍수로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차량가액 이내에서 전손처리 보상가능합니다. 침수차량은 침수의 원인 규명시 본인과실 여부를판단해서 불가한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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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으시면

    보험료 할증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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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어 전손이 되었다면

    자기자동차손해(자차)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의로 침수지역에 넣었거나 창문, 산루프등을

    개방한채 주차한것이 아니라면 자차가액한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escape0828/222795834629


    침수차 보상에 관한 블로그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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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보험처리로 해당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님의 자동차보험에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것은 전손의 경우 실제손해액이 아닌 해당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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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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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폐차) 처리가 되며 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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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고 가입당시 자차손해보장을 가입하셨느냐 마느냐에 걸려있습니다.

    자차손해를 가입하셨다면 보험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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