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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7.18

주차장 침수로 인한 침수차 피해는 어느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주차장 침수로 인한 침수차 피해는 어느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수리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차를 살 수 있을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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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로인한 차량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한 경우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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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차량의 파손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침수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되는데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 한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가 보상되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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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시 자차 보험에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한도액은 차량의 가액이 됩니다.

    자차 보험을 가입할 때 차량이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가입 시와 사고 시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에 차량 가액에서 조금은 감액된 금액이 한도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그 차량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가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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