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큰메뚜기92
큰메뚜기9221.03.15

1년 보장 6개월 청구금지는 무언가요?

통풍이랑 혈압으로 3년째 매달 병원 방문하여 약타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풍으로 12개월 실비보상 받았는데 6개월 동안은 또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12개월 청구 가능하고 또 6개월 ㅜㅜ청구불가 원래 이런건가요? 왜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질병통원의료비중 1년동안 30일 한도 보상 상품이신듯 보입니다. 즉 1년에 회당 30일만 보상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6개월이후는 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약관에서

    마지막통원일로부터 180일(6개월)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보상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상받은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상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가능시기를 잘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