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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메뚜기92
큰메뚜기9221.03.15

1년 보장 6개월 청구금지는 무언가요?

통풍이랑 혈압으로 3년째 매달 병원 방문하여 약타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풍으로 12개월 실비보상 받았는데 6개월 동안은 또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12개월 청구 가능하고 또 6개월 ㅜㅜ청구불가 원래 이런건가요?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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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질병통원의료비중 1년동안 30일 한도 보상 상품이신듯 보입니다. 즉 1년에 회당 30일만 보상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6개월이후는 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약관에서

    마지막통원일로부터 180일(6개월)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보상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상받은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상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가능시기를 잘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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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통원의료비청구시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약관상 동일 질환으로 1년 청구시 18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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