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기숙사)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