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임대사업자와 법인임차인과의 계약시 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주택 주인으로 면세사업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임차인이 임차계약을 하였는데, 법인임차인이 매월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제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 계산서로 끊어달라고 합니다.
개인과 거래만하다가 법인과 첫 거래하려니 의문점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1. 계산서를 발행해 주게되면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더 낸다거나 일반개인 거래보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매달 임대료를 받을때 마다 발행해 줘야 하나요?
3. 임대차계약을 하나의 법인과 2개를 하는데 각 호실마다 따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4. 계산서를 발행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고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은 임차료를 경비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임차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4.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수기(종이)계산서를 발행하셔서 한장은 본인이 소지하고, 한장은 임차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전자로 발행하실 것이라면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계산서를 교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에 대해 누락없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셨고 소득세 신고를 마치셨다면 앞으로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낼 세금은 없습니다.
2. 통상적으로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매월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데(계약상 지급일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로 인정), 일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게 되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1월에 모두 받았다면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3. 구분 발행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4. 여태 해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구분에 별도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으로 구분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산서를 발행해서 세금이 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를 받기로 한날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3. 각 호실마다 발행하는 것이 장부정리하기에도 편하지만, 합쳐서 하셔도 됩니다.
4. 발행을 위한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전자계산서를 위해 인증서를 준비하거나, 수기계산서를 위해 양식을 구입
하는 등 준비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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