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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인데요,
저희가 지점으로 면세법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교육서비스업, 학원업으로 교육장으로 지금 임대료를 내며 사용중입니다. 저희가 사용하지않을때 다른업체에게 그 공간을 임대계약을 통해 임대를 주고있는데 이 수익은 면세로 봐야할까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본점 수익사업(과세)로 발행해야할지 지점(면세)으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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