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장 임대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인데요,
저희가 지점으로 면세법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교육서비스업, 학원업으로 교육장으로 지금 임대료를 내며 사용중입니다. 저희가 사용하지않을때 다른업체에게 그 공간을 임대계약을 통해 임대를 주고있는데 이 수익은 면세로 봐야할까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본점 수익사업(과세)로 발행해야할지 지점(면세)으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