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의가 뭔가요?
월급을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프로젝트 지원금만 받는 미래 일경험 프로젝트형도 직접일자리 사업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이란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경과적·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때,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