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서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이며, 공공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