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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토끼133
똘똘한토끼13321.12.26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요즘 관공서에서 디딤돌 일자리 공고가 많이 올라 오더라구요.. 근데 참여 제한 자라며 "직접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로 실업 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이런 게 있더라구요.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또 무엇이며 어디서 시행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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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디딤돌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일자리 사업 - 실업급여를 반복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work.go.kr/empSpt/empSptPgm/empSptSubMain.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공공근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서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이며, 공공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