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요즘 관공서에서 디딤돌 일자리 공고가 많이 올라 오더라구요.. 근데 참여 제한 자라며 "직접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로 실업 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이런 게 있더라구요.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또 무엇이며 어디서 시행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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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디딤돌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일자리 사업 - 실업급여를 반복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공공근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서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이며, 공공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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