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 건으로 문의 주셨는데요.
보험료 최종 납입월이 5월이고 6월, 7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면 8월 1일 부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그 날 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분 두 달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된다면 한 달 분 보험료만 내셔서 보험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즉, 5월 까지 납입했고, 6,7월 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면 한 달 분(6월 분)만 넣어서 보험료 결제가 되면, 실효일이 9월 1일이 되고, 또, 8월 말에 한 달 분(7월 분)을 결제하면 실효일이 10월 1일....
이렇게라도 유지해 가다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그 때 정상화 시키면 됩니다.
만약, 두 달 분 보험료를 못 내서 실효 됐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다 내서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그 때는 목돈을 내야 하고, 또 신규 가입시와 같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활 후에는 암이나 성인병 같은 경우 보험사 면책기간 90일이 다시 적용 돼, 부활 후 90일이 지나야 암, 성인병 같은 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효 시키지 마시고, 한 달 분 보험료라도 넣으며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