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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8

보험료를 안내서 보험이 실효되는 경우에 다시 보험료를 내면 살릴 수 있나요?

보험료를 안내서 보험이 실효되는 경우에 다시 보험료를 내면 살릴 수 있나요? 살아난다면 몇 달 이내에 보험료를 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보험약관마다 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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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효된지 3년이내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계약으로 되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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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서를 기재해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합니다.

    이렇게 보험이 부활하면 이보험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됩니다. 보장개시일은 부활을 청약한 시점이 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약간의 상의함이 있을수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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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됬을때 살리는걸 부활 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경우 미납입 보험료 + 연체 이자를 먼저 내시고

    부활시점으로부터 5년동안의 고지기록을 다시 확인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전부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부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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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 건으로 문의 주셨는데요.

    보험료 최종 납입월이 5월이고 6월, 7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면 8월 1일 부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그 날 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분 두 달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된다면 한 달 분 보험료만 내셔서 보험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즉, 5월 까지 납입했고, 6,7월 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면 한 달 분(6월 분)만 넣어서 보험료 결제가 되면, 실효일이 9월 1일이 되고, 또, 8월 말에 한 달 분(7월 분)을 결제하면 실효일이 10월 1일....

    이렇게라도 유지해 가다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그 때 정상화 시키면 됩니다.

    만약, 두 달 분 보험료를 못 내서 실효 됐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다 내서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그 때는 목돈을 내야 하고, 또 신규 가입시와 같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활 후에는 암이나 성인병 같은 경우 보험사 면책기간 90일이 다시 적용 돼, 부활 후 90일이 지나야 암, 성인병 같은 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효 시키지 마시고, 한 달 분 보험료라도 넣으며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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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료를 안내서 보험이 실효된 경우, 다시 보험료를 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실효된 보험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니,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료 납입기한이 지난 후 2~3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보험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에 보험을 살리겠다고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신청을 확인한 후, 보험을 살려줍니다. 보험을 살린 후에는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며, 보험료 납입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보험이 실효됩니다.

    보험을 살리면 보험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살린 후에도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살린 후에는 보험료 납입을 잊지 말고 꼭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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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도 실효되고나서 2년이내 미납보험료를 내고 부활했지만 지금은 3년이내입니다

    다만 그간에 건강 고지를 다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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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미납되면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

    3개월째에 간편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길어진다면 간편 부활이 아닌 부활청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부활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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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륵 못내서 실효 된다면 2년안에 부활이 가능 합니다. 한꺼번에 미납금을 모두 내야 부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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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부활가능한 상태이나 최종 부활여부는 보험사가 결정합니다

    2. 부활하려면 실효후 부활전 납부하지 않으신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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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3년까지 부활가능합니다.

    단 밀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을 해야되서

    부담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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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인한 실효는 3년이내에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입보험로와 지연이자를 내시면 보험사가 심사를 통해 부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된 계약은 고지의무등을 새롭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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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3년이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부활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가입한 보험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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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

    2개월 연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실효된 날부터의 모든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경우 이 실효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데요,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서 신계약 체결할 때의 절차를 거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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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안내서 보험이 실효되는 경우에 다시 보험료를 내면 살릴 수 있고,

    살아난다면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를 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마다 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부활 청약시 알릴의무 고지내용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실효인 상태에서 납입최고독촉장을 받고 일주일이내 납부 하지 않는 경우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강제해지 이후에는 부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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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실효 후 해지안내를 받으셨다면

    14일 이내에 특별입금을 통해 원복가능합니다.

    연체된 보험료만 수납하면 간단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일이 경과할 경우 부활청약을 진행해야합니다.

    처음 계약할때처럼 부활청약서를 새로 쓰셔야 하며, 병력심사더 새롭게 들어가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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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낸다면 보험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보험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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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3달 동안 안내면 실효상태가 되며,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아파도 돈을 안줍니다.

    부활은 보험료 안낸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에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그동안 밀린 보험료 전부 내기(이자까지 쳐서 내야 합니다)

    2. 그동안 건강상태 이상없음을 보험사 입장에서 다시 재검사 받으라는데로 다 받고 건강에 이상없음을 증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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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유지도중 실효 됀다면

    2년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실효 기간중 사고나 질병을 고지해서 승인 받아야합니다,

    보험의 성격에 따라서 부활후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유무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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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미납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 부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다만 실효된 기간동안 치료이력등 다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하며 보험회사의 검토결과 부활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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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분+소정의 이자 내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부활시키게 되면 고지의무가 다시 발생하여서 몸이 아픈 상황이라면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료 미납 2개월까지는 유지가 되고

    3개월부터 실효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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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내만 가능하시구요 부활은 신계약과 똑같은 고지의무를 지닙니다 건강상 문제가 생기셨다면 재고지 하셔서 보험 통과 여부 심사 받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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