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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유한황여새217
부유한황여새217
21.01.09

모 법무법인에 사건수임 맏겼는데, 정당한 과정으로 수임이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구합니다.

저는 고소대리를 맏겨야 할 이유가 생겨서 로톡에 상담글 올리고, 답변 달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선입금하고 찾아가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처한 상황과 심정을 파악하는 것 같아 믿음이 갔습니다.

'고소장에 혐의 모두 넣으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단, 혐의 일부만 넣고, 수사가 진행되면 나머지 혐의도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이야기 끝나고 비용 이야기 언급하니 협의할 새도 없이 변호사가 상담을 종료하고, 사무장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사무장이라 하겠습니다)이 수임계약서와 비용이 적힌 서류를 들고 온 뒤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를 선택하면 해당 사건에 전반적인 과정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제겐 결코 적지않은 수임료를 지불했습니다.

고소장 작성되고 확인을 해 보니, 상담할 때 했던 말과 다른 부분과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미 발송했다는 겁니다.

고소인 출석날짜 잡히고, 진술 관련해서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요청했지만, '그렇게는 안된다. 출석 당일에 진술 어떻게 할 지 상의하면 된다.' 며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고소인 조사까진 무난히 진행됐습니다. 이후, 고소당한 사실을 안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해서, 혐의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문의했더니, 사무장은 '별개의 사건이니 따로 고소장 제출해야 한다' 며 비용안내를 하더군요.

진행이 잘 되어가는지 궁금하고 피드백도 요청하고 싶어서 변호사와 통화를 원한다 했더니, '진행과정을 변호사에게 들으려면 전화상담비용이 15분 단위로부과된다.' 합니다. 그렇게 총5번은 이용했네요.

사건 진행이 엉망으로 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거짓으로 진술하고, 대질 심문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용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가해자의 진술에 반박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직접 쓰느라 며칠동안 밤잠 제대로 못자고, 휴일도 날렸습니다. 로펌 측에서는 오탈자 없는지 검토만 해 줄 뿐이었죠.

저의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어 로펌에서 불기소 이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항고와 민사 가능성을 묻고자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변호사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항고가 안된다, 민사는 패소할 거니 돈만 날린다' 는 짤막한 의견과, '왜 귀찮게 전화를 하느냐, 다른 의뢰인에 비해서 두 배는 신경썼다,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 는 식으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결국 제 돈 내고요.

요약하자면 '거짓말은 안 했다' 가 되겠습니다.

ㆍ유명업체와 유명인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있다.

유명인사의 의뢰는 성의껏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안되니 모르죠.

ㆍ저희 로펌은 사무장없이 운영되는 곳이다.

사무장은 없지만, 사무장 역할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 - 차장, 부장, 팀장, 실장, 과장 등의 호칭 사용)

ㆍ저희 로펌은 전반적인 형사사건에 성공사례가 많다.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란이 있었는데, 어느새 사라져 있고, 법률사례로 바뀐 것 같더군요.

ㆍ소송대리 선택하시면 사건 관련 전과정을 추가비용 없이 로펌에서 대신한다.

고소장 작성 포함한 서류작성 횟수는 제한없다. 사건 진행과정도 모두 전달받을 수 있다.

사건 이송우편은 모두 제게 전송되었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을 사무장을 통해서만 결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원하면 전화상담비용 선입금 해야 합니다.

ㆍ일단,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고 혐의를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해도 될 거다.

가해자의 추가 범행으로 추가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 별개의 사건으로 수임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피드백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임 전후가 말이 다르네요.

제가 로펌에 기대했던 것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견제하거나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확보를 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가해자의 상습 범행의 정황이 있는데, 가해자의 정보통신망 행적과 송금 내역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줄 것을 로펌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사무장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장 말대로 수사기관이 유죄입증에 소극적이면, 변호사가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 수사촉구를 해야 했는데,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다' 이 말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가 거짓말 했을 리 없다고 믿어서 불기소 처분 낸 수사관을 원망했는데, 사건 수사했던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들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알고나서, 로펌에 속았거나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로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펌은 원래 이렇게 일을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로펌에 요구하는 게 많은건지, 사건 수임 맏긴게 한 번 뿐인 저로선 모르기에 위와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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