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간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연말정산으로 낼수 있다고 합니다
코인간 거래내역을 내면 이부분의 대한 수수료를 연말정산으로 낼수 있다고 뉴스를 보았어요
문제는 이부분으로 인해 내 제산이 공개되어서 나중에 더 큰 세금이 물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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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인 근로자가 코인간 거래시에 발생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등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코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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