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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21

코인간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연말정산으로 낼수 있다고 합니다

코인간 거래내역을 내면 이부분의 대한 수수료를 연말정산으로 낼수 있다고 뉴스를 보았어요

문제는 이부분으로 인해 내 제산이 공개되어서 나중에 더 큰 세금이 물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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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인 근로자가 코인간 거래시에 발생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등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코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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