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인 근로자가 코인간 거래시에 발생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등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코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