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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코인, 주식으로 얻은 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 나오나요?

조금 초보적인 질문인데 코인이나 주식으로 얻은 소득도 연말정산에 합산되어 세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이런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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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20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별도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연말정산과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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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 가상자산과 주식으로 얻은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예정되어있으나 과세하더라도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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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만, 전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한편, 코인 양도소득과 주시 양도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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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며,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한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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