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조금...억울한 부분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23년1월~8월까지 (매월_110만원) 월세 거주하고 있다
23년9월 아파트 매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는 12월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네요...ㅠㅠ
당연히 저는 12월31일 기준으로는 무주택자가 아니죠...(아파트 매매를 했으니)
이럴경우 1월~8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길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현금영수증 처리는 지금 안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우자도 직장인인데 배우자는 무주택자니까 배우자에게로 넘길 수도 있나요?(월세공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