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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쏙독새48
풋풋한쏙독새4824.01.25

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23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조금...억울한 부분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23년1월~8월까지 (매월_110만원) 월세 거주하고 있다

23년9월 아파트 매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는 12월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네요...ㅠㅠ

당연히 저는 12월31일 기준으로는 무주택자가 아니죠...(아파트 매매를 했으니)

이럴경우 1월~8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길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현금영수증 처리는 지금 안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우자도 직장인인데 배우자는 무주택자니까 배우자에게로 넘길 수도 있나요?(월세공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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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세대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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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3.12.31 기준 1주택자(부부합산)이므로 월세세액공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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