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23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조금...억울한 부분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23년1월~8월까지 (매월_110만원) 월세 거주하고 있다
23년9월 아파트 매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는 12월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네요...ㅠㅠ
당연히 저는 12월31일 기준으로는 무주택자가 아니죠...(아파트 매매를 했으니)
이럴경우 1월~8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길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현금영수증 처리는 지금 안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우자도 직장인인데 배우자는 무주택자니까 배우자에게로 넘길 수도 있나요?(월세공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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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세대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3.12.31 기준 1주택자(부부합산)이므로 월세세액공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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