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세기간 중에 무주택기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점에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판정하여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단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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