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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09

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7월부터 월세 전환 예정입니다.

제가 12월 말에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알아보니 12. 31.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12.31.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7월부터 냈던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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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는 신청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세기간 중에 무주택기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점에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판정하여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단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31기준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시기를 미룰수 있다면 다음연도 1월로 미루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