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뉴 이미지 사용 저작권 관련 문제
다양한 프렌차이즈 카페나 식당에서 공식홈페이지에 공시(?)해둔 메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따로 이미지 수정이나 변경없이 메뉴 전달 목적으로요..
예로 모바일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중개하는 서비스나 메뉴 평가하는 서비스들은 모두 저작권을 구매후 사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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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메뉴 이미지에 독착성이라던지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는 개별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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