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품을 판매할때, 타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판매중인 상품 소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써도 무방한지 아니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배된다면, 상품 판매자가 일일이 상품소개 이미지를 제작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이미지를 구하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진 ,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며, 타인의 상품에 대한 사진인 경우에는 이는 촬영자에게 인정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