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초보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했을때 총 급여가 2800인데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이 5000이 넘었는데도 환급받는게 아니라 뱉어내라는데 이게 맞나요?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많은데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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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한도가 걸립니다.
300만원과 총급여 20%중 적은 금액한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 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고 공제가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빠진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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