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채움공제는 무엇이며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6개월이 지났어야하며,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