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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4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싶지 않아하는데 이게 강제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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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오나 대상요건 등은 아래의 링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제력이 있는 제도는 아니기에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성금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업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동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업이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 그 대상 기업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군필인 경우, 복무기간 감안)

    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최종학력 기준) (단, 12개월이 넘었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

    3.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 신청 불가

    4. 내가 다니는 회사도 가입조건을 충족해야함(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싶지 않아하는데 이게 강제력이 있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체불사업장이 아니라면 대부분 가입가능합니다.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득이될뿐, 사업주에게 금전적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건 안내드립니다.

    • 정규직 채용

    • 청년 만 15세~35세 이하

    • 고용보험 최초 가입 또는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채용일 기준 5인이하 연매출 3천억원 이하 중소, 중견 기업

    강제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은 근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하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합니다.(졸업예정자 가능).

    내일채움공제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기업이 허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싶지 않아하는데 이게 강제력이 있는건가요?

    1.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2.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회사에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 청 년

    ①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

    ② (운영기관)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

    ③ (운영기관)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

    ④ (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명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 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기 업

    ①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

    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

    ③ (운영기관) 정규직 채용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

    ④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공제상품선택”에서 신청할 상품을 선택하여 핵심인력명, 정규직 채용일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워크넷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강제력은 없습니다.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해 신청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