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이며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부터는 제조, 건설업종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에게 2년 간 청년이 40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가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더 부담하여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되는 제도입니다.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