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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풍금조254
고독한풍금조25422.01.07

본인 의료비는 몇%이상 적용 받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곧 연말정산을 해아하는데요 연말정산시 본인 의료비는 부담금액은 모두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총의료비의 3퍼센트 이상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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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 및 본인의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모든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연700만원이지만, 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난임시술 의료비 X 20%
    B.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C.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의료비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의료비지출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본인이 영수증을 은행 측에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3%가 최저의료비 사용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로 사용하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