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연700만원이지만, 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난임시술 의료비 X 20%
B.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C.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