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말일까지한달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데 예를들어 8월 31일이 목요일에 끝나고
9월 1일 금요일에 시작하는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적용되어 다음달 이월되나요?
아님 한달급여 받는달 적용되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이어집니다. 주중 결근만 아니라면 8월27일~ 9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