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말일까지한달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데 예를들어 8월 31일이 목요일에 끝나고
9월 1일 금요일에 시작하는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적용되어 다음달 이월되나요?
아님 한달급여 받는달 적용되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