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하는 일주일을 월~일로 잘랐을때
1. 시작일이 일주일의 중간일때 (ex. 화요일) 주휴 받을수 있나요??
2. 월급날이 일주일의 중간일때 받을수 있나요?
혹은 다음 월급날에 같이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날과 상관 없이 일주 전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일 근로자의 경우 시작일이 일주일의 중간일때 일주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니 첫주의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 월급날과 월급을 산정하는 기준기간은 다릅니다. 기준기간이 월중에 있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달 월급날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한 주 중 입사 시에는 못 받습니다.
2. 보통 그런 경우 월급제 급여는 주휴수당 모두 포함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네, 시급제/일급제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입사일이 주중에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급여일에는 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주휴일 수 만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이 화요일로 주중입사를 한 경우라면 첫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음달까지 이어서 한주 개근을 했다면 다음달 월급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