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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닭3
의젓한닭323.06.03

주휴수당 일주일 잘릴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일주일을 월~일로 잘랐을때

1. 시작일이 일주일의 중간일때 (ex. 화요일) 주휴 받을수 있나요??

2. 월급날이 일주일의 중간일때 받을수 있나요?

혹은 다음 월급날에 같이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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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날과 상관 없이 일주 전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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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일 근로자의 경우 시작일이 일주일의 중간일때 일주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니 첫주의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 월급날과 월급을 산정하는 기준기간은 다릅니다. 기준기간이 월중에 있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달 월급날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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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한 주 중 입사 시에는 못 받습니다.

    2. 보통 그런 경우 월급제 급여는 주휴수당 모두 포함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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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네, 시급제/일급제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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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입사일이 주중에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급여일에는 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주휴일 수 만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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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이 화요일로 주중입사를 한 경우라면 첫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음달까지 이어서 한주 개근을 했다면 다음달 월급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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