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숨어 있는 추가 요건이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그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달 지급" 이 말은 월말에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도 주휴일(일요일)이 다음달에 위치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다음날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음달 월급 정산때 그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는 당월 1일 ~ 말일까지로 임금 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당월 말일에 그 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