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말에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케이스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주휴일은 매월 일요일인 통상 주40시간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7월 31일(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주에는 개근을 하지 않았으니깐
월급에서 1일치 임금(주휴수당)을 제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도 평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므로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빼는 건 말이 안되고, 7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8월에 발생하는데 7월 월급에서 뺄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7월의 주휴수당은 전부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결국 해당 인원은 7/1 ~ 7/31까지의 근무를 마쳤으므로 7월 급여는 전부 나갑니다.
7월 31일이 있는 주의 주휴일은 8월에 있기 때문에
7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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