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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8.08

월말에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케이스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주휴일은 매월 일요일인 통상 주40시간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7월 31일(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주에는 개근을 하지 않았으니깐

월급에서 1일치 임금(주휴수당)을 제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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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도 평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므로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빼는 건 말이 안되고, 7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8월에 발생하는데 7월 월급에서 뺄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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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 한달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1개월 임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을 제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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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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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7월의 주휴수당은 전부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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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있었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 있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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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결국 해당 인원은 7/1 ~ 7/31까지의 근무를 마쳤으므로 7월 급여는 전부 나갑니다.

    7월 31일이 있는 주의 주휴일은 8월에 있기 때문에

    7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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