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주휴일은 매월 일요일인 통상 주40시간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7월 31일(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주에는 개근을 하지 않았으니깐
월급에서 1일치 임금(주휴수당)을 제하고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