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에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케이스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주휴일은 매월 일요일인 통상 주40시간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7월 31일(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주에는 개근을 하지 않았으니깐
월급에서 1일치 임금(주휴수당)을 제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도 평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므로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빼는 건 말이 안되고, 7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8월에 발생하는데 7월 월급에서 뺄 수가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 한달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1개월 임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을 제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7월의 주휴수당은 전부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있었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 있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결국 해당 인원은 7/1 ~ 7/31까지의 근무를 마쳤으므로 7월 급여는 전부 나갑니다.
7월 31일이 있는 주의 주휴일은 8월에 있기 때문에
7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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