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맞벌이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달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입니다.
남편과 저는 법인회사에서 근무중인 맞벌이 부부이고 남편이 연봉이 더 높습니다.
이번에 신혼부부공제를 신청할 예정인데 남편이 제출하는게 더 이득인지 궁금하고,
서로 무주택자라 전에 살던 월세는 제가 명의인이라 제가 세액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8월 전직장 근무,11월 부터 현재까지 현직장 근무 인데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만 제출해서 연말정산 진행 하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거의 남편 직불카드로 생활 하는 중이고, 24년도엔 제 직불카드는 6백만원 가량밖에 쓰지 않았습니다(신용카드 없음) 월 소득은 220정도 되는데 제가 더 토해낼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월 소득이 220의 경우 토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월세는 작성자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 직장 지급명세서를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세액공제는 두분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시고, 1~8월 공제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드 금액으로는 환급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