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부부의 근로소득 및 근무기간, 세부 지출내역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하여 소득이 많은 분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최소 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금액 요건에 미달할 경우 소득이 적은 아내분께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