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해 있는대 2틀후에 퇴원 하라고 합니다
계속 목과 허리 통증이 있는대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 해야합니다
계속 입원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진단이 없는 경우 병원비를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최대 2주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주치의 선생님께 통증이 심한 부분 말해서 입원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입원 가능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퇴원 여부 결정하기 때문에 위 경우 퇴원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