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택시 뒷자리 탑승) 2주 진단 받았습니다.
2주 입원하고 퇴원 후에 통원치료 받을려고 합니다.
허리랑 다리저림으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될수 있으면 쉬는게 좋다고 하십니다. 병가를 낼수 있으면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받는게 좋다고 허십니다.
퇴원 후 1주일 휴가를 내고 그 후에 병가를 2주 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휴업손해액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분 돈으로 보상 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는 실제 급여손실액의 85%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실제 손해액에 해당되어도 입원이 아니라면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사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을 기초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연,월차 사용 내역에 대해 확인서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휴업 손해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