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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이구아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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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

교통사고 2주진단 후 휴업손해액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택시 뒷자리 탑승) 2주 진단 받았습니다.

2주 입원하고 퇴원 후에 통원치료 받을려고 합니다.

허리랑 다리저림으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될수 있으면 쉬는게 좋다고 하십니다. 병가를 낼수 있으면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받는게 좋다고 허십니다.

퇴원 후 1주일 휴가를 내고 그 후에 병가를 2주 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휴업손해액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분 돈으로 보상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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