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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힘찬청국장
기업에 가보면 태극기, 해당기업기, 무재해기가 걸려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나요?아니면 권장인지, 자발적으로 한는건지
설치 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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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시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1999년 규정이 폐지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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