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을 하고 있는 40대 입니다 제가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주식 수익이 나면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이게 양도소득세랑도 상관이 있을까요?연말정산할때도 상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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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종목은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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