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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사자156
용감한바다사자15623.01.19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궁금해요

항상 부양가족이 없어서 뱉어내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생겼을때 세액 공제?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혼자일 경우 연말정산에서 쉽게 공제 받을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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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양가족 1명 당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액이 150만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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