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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부양가족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3인가족 저만 소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소득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모님이 부모님 휴대폰번호로 현금 영수증하면

제껄로 하는거랑 공제가 똑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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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사용액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금액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올린 후,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같이 제출하신다면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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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해도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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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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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양하고 다른 소득, 나이 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현금영수증을 근로자의 명의로 발행한 경우 합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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