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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