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는 혼자 되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요 그런데 혹시 부양 가족이 한 명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절약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 있을 때
1. 소득기본공제는 150만원입니다.
2. 미성년자녀라면 양육비 공제 연간 소득공제 100만원 입니다.
3.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라면 연간 소득공제 150만원 입니다.
250만원 (노인 =300만원) 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15%등) 혜택금액이기 때문에, 3~40만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한명 있으면 150만원 x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세율구간이 16.5%라고 한다면 약 25만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연말정산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는 물론 부양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등 및 보험료,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범위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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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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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는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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