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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연말 정산을 할 때 부양 가족이 있으면

제가 현재는 혼자 되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요 그런데 혹시 부양 가족이 한 명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절약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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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 있을 때

    1. 소득기본공제는 150만원입니다.

    2. 미성년자녀라면 양육비 공제 연간 소득공제 100만원 입니다.

    3.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라면 연간 소득공제 150만원 입니다.


    250만원 (노인 =300만원) 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15%등) 혜택금액이기 때문에, 3~40만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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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한명 있으면 150만원 x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세율구간이 16.5%라고 한다면 약 25만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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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연말정산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는 물론 부양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등 및 보험료,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범위가 커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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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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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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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는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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