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차대차 사고시 대처요령이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든차량과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무보험차상해가 없을경우 처리를 어떤방식으로받아야 손해보지않고 처리를 받을수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자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한도까지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직접 합의를 해보시고 부상이 심하다면 소송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신다면 보험접수후

      책임보험 가입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100%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