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 사고당하면 어떻게??
무보험차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며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무보험차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못받게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처리가 되나(무보험이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책임보험 초과 손해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탑승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합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완전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대인 배상1도 안 되기 때문에 대인 배상 1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겨야 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대물 담보가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대인 배상1과 대물 배상은 상대 책임 보험 회사에게서
받고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와 모든 손해를 합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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