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완전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대인 배상1도 안 되기 때문에 대인 배상 1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겨야 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대물 담보가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대인 배상1과 대물 배상은 상대 책임 보험 회사에게서
받고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와 모든 손해를 합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